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56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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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8-11-01 | |
규제명 | 시설물 사용료 납부기한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재정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0-02-04 | |
규제시행일 | 2014-06-27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6. 27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